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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2 2015고단235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 사이트 ‘ 에스’ 및 ‘ 세 븐 럭 ’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B )에서 위 바카라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주) 서림산업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딜러와 카드를 교대로 받은 후 받은 카드 숫자를 더하여 10을 제외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베팅한 금액을 취득하는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04,840,000원을 위 바카라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상습으로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