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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2.09 2011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4.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05.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6. 7. 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1고단371』

1. 배임 피고인은 2011. 5. 4. 2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던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온 손님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 업주 D에게 술값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며 건네 준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다시 D로부터 건네받았으므로 위 현금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읍 삼양리에 있는 농협 옥천군지부 365코너의 현금입출금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원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대전의 술집에서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5. 20. 04: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I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