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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153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적용을 위한 소형전기모터 및 모터제어장치의 설계,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 지회이고,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피고 금속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피고 B은 피고 지회의 지회장이다.

나. 원고는 1996. 2. 9. 원고 소재지가 있는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공장을 이전하면서, 당초 기업별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8㎡(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가 2001년경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피고 금속노조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고 한다)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 지회와 피고 B이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공장인 이 사건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금속노조에게 적용될 단체협약 제13조에는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업무상의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용대차 당시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가단222418호의 소장이 2014. 10. 8. 피고 금속노조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