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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이 양이 많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도, 1회 수수, 1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매도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3. 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도),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동종 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수수),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수수) : 징역 8년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의 하한을 선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