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고단3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장물 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6.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옷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현금 150,000원 등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롯데 기 프트 카드 100,000 원권 1 장, 신세계 상품권 50,000 원권 1 장 등 합계 2,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7. 16:00 경 광주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옆집을 통해 옥상으로 넘어간 뒤 옥상과 연결된 나무 문을 손으로 밀어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 돈짜리 남성 금반지 1개, 5 돈짜리 남성 금반지 1개, 7 돈짜리 여성 금 팔찌 1개, 10 돈짜리 여성 금 목걸이 1개, 장신구 5개, 저금 통 안의 동전 30,000원 등 합계 7,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1. 13:30 경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