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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6 2017허687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IR대역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리모컨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 ‘리모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이하 ‘리모컨’으로 고쳐쓴다. 소자를 구비한 리모컨센서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가시광대역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조도센서(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 상기 리모컨소자와 조도센서가 각각 실장되는 하나 이상의 실장부가 구성되고, 상기 리모컨소자와 조도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적신호를 외측으로 출력하는 하나 이상의 출력단자가 구비되는 리드프레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리모컨센서부와 조도센서를 내측에 수용하도록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을 포함하고, 상기 리모컨소자는 IR대역만을 투과하고 그 이외의 광을 차단하는 IR코팅제가 코팅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

), 상기 조도센서는 가시광대역만을 투과시키고, 그 이외의 광을 차단하는 가시광코팅제가 코팅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광센서 패키지(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컨센서부는 상기 하우징의 상면에서 상방으로 돌출되어 IR 대역의 광을 투과시키는 하나 이상의 렌즈(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와, 상기 하우징의 내측에서 외란광 및 전자파를 차폐시키는 실드케이스(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와, 상기 리모컨소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