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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2 2014가합4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090,890원 및 그 중 136,199,546원에 대하여는 피고 학교법인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이천시 D에 소재한 E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F(원고의 대표이사)은 2006. 6. 10. G 대표자 H에게서 G의 허가 및 사업장 등 모든 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E대학 대표자 피고 C은 2006. 8. G 대표자 H과 사이에 E대학이 G로부터 LP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임대 및 LP가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1조 (시설물 설치 및 공급가격)

1. 갑(G 대표자 H)은 위면 표시 시설물(엘피지탱크 등)을 을(E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무상 설치하고 위면 표시 가격[SK공시가 150원(kg/원), 피고 C과 G 사이에 약정한 위 kg당 단가를 이하 ‘이 사건 kg당 단가’라 한다]에 공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가격은 정유사 및 수입사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자동 조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갑은 을에게 LP가스를 2006. 9. 1.부터 2013. 8. 31.까지 7년간 공급한다.

2.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약은 3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 무렵부터 E대학 내 본관 기계실, 기숙사 등 각종 시설에 LP가스를 공급하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았는데, 다만 2007. 3. 1.부터는 그 대금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kg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체적단가(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스대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위 체적단가로 산정한 가스대금을 받았다. 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