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21: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행위자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