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초 벌금 400만 원 및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고지되었다가 원심이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