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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9 2014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 31.경 경북 예천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4.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요즘은 서울에서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다. 서울 사직동에 집을 얻었는데 건물주에게 사기를 당했다. 집을 다시 구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건물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8. 11. 6.경 100만 원, 2009. 1. 22.경 300만 원, 2009. 2. 27.경 300만 원, 2009. 3. 2.경 100만 원을 이체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