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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68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및 조선족인 일명 ‘J’ 등은 중국 지린성 연길 시 시내 및 변두리 지역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 로 하여금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ㆍ 이체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송금 ㆍ 이체하는 역할, 피해 금원을 송금 ㆍ 이체 받을 ‘ 대포 통장’ 을 모집하는 역할, ‘ 대포 통장 ’에 송금 ㆍ 이체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총책 등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출국 일부터 한국 입국 일까지 사이에( 피고인 A : 2015. 7. 26. ∼10. 17., 피고인 B : 2015. 8. 6. ∼9. 9., 피고인 C : 2015. 8. 1. ∼9. 13.) 위 I이 총책으로 일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하여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기로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I 및 일명 ‘J’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9. 3. 10:50 경 중국 지린성 연길 시 시내 및 변두리 지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수원지방 검찰청 K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당신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 계좌인 금융감독원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수원지방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