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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7430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경 백석토건 주식회사(이하 ‘백석토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원고가 백석토건으로부터 15,40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지급받고 전기수전설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을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산 56번지에 설치하되, 원고가 백석토건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위 설치 장소 사용 후에는 원고가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동산을 설치하였다.

나. 백석토건은 이 사건 각 동산을 사용하여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제8공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3.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동산을 포함한 콘크리트 생산시설(Batch Plant)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백석토건이 원고에게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백석토건과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콘크리트 생산납품이 완료된 이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백석토건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설사 백석토건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