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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