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0 2016가단59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