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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333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대외무역 법 제 34 조, 대외무역 법 시행령 제 61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면 수입 물품의 생산 ㆍ 제조 ㆍ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 이하 ‘ 실질적 변형’ 이라 한다) 을 한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인데, 피고인들은 고정 륜, 회 전륜, 리테이너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대한민국에서 고정 륜 등의 내부를 G 머신을 사용하여 초정밀 연 삭 작업을 한 후 이를 결합하는 추가적 가공을 통해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이 사건 완성품인 볼 베어링을 만들었으므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완성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 (KOREA )으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완성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산지의 거짓 표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산지의 판정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대외무역 법은 원산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① 대외무역 법 제 34 조, 대외무역 법 시행령 제 61조 제 1 항 각 호, 제 3 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5에 따른 판정기준과 ② 대외무역 법 제 35 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6조에 따른 판정기준을 두고 있다.

전자의 기준을 정한 대외무역 법 제 34조는 그 적용대상을 “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 ”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외무역 법 시행령 제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