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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537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756,346원 및 그 중 563,965,946원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2006. 6...

이유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 및 망 D에 대하여 563,965,946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1535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06. 8. 8.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203,816원과 그 중 563,965,946원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9. 7.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이후 원고가 위 채권의 법적절차비용으로 552,530원을 더 지출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756,346원(565,203,816원 552,530원) 및 그 중 563,965,946원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