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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노398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