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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상호불상지 앞에서부터 C 소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