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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43401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푸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1인)

변론종결

2012. 6. 2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3,413,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2,832,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200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의 “ 원고 ○○○”을 “ 원고 2“로, 제2쪽 제9행의 ”지위·감독“을 ”지휘·감독“으로 각 고치고, 피고 법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 3, 4, 5의 각 일부 서면증언을 배척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변호사법의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 관한 주1) 규정 을 종합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변호사로서의 일반적 업무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 및 회계, 조직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바,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구성원 회의를 통하여 법무법인의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고 나아가 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비록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를 진정한 구성원변호사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특히,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근무조건 내지 근무여건을 수용한 채 대표변호사 내지 구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스스로의 자율적·독자적 판단에 따라 구성원 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 법인의 조직과 운영 및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들은 그 등기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아니라, 소속변호사로서 피고 법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은신(재판장) 배상원 이현정

주1) 주요 규정을 별지로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