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부터 2013. 1. 12.까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00-14 소재 ‘(주)털보유통’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정육 510kg 을 구입하여 2012. 5. 23.부터 2013. 1. 14.까지 닭고기 정육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메뉴명 순살쟁반(18,000원) 460개를 8,280,000원에, 순살후라이드(15,000원) 120개를 1,800,000원에, 총 580개를 10,800,000원에 판매하였고, 브라질산 닭고기 10kg 도 같은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닭고기정육구입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정육구입내역), 적발경위서,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