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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2:5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감정서,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4.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0. 6. 12. 벌금 1,2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