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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6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CHN리스 주식회사와 AMADA NCT펀칭기(PEGA - 367, 이하 ‘펀치프레스’라고 한다)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펀치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펀치프레스를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무 70,000,000원 및 그 이자채무 12,000,000원을 상계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를 넘기되 위 C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위 펀치프레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월 2,886,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위 펀치프레스는 피해자 두산캐피탈 소유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펀치프레스를 넘겨받아 사용ㆍ수익하면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펀치프레스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위 펀치프레스를 H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검찰)

1. K 작성 임차사실확인서

1. K, L, I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리스계약서 사본, 검수보고서 사본, 상환스케줄 사본, 입금내역, 전자확인증, 통장사본(외환은행)

1. 청구서 등, 입출금 내역 확인증(국민은행), 통장사본(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