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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2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C SM6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개월 안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고소장

1. 대부거래약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6개월이 지나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대출금 채무 중 약 2,434,541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