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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8 2013노1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장애인 준강간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