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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5나361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2012. 8. 25.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 입원하였다가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F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머459호로 D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9. ‘삼성화재는 D에게 2,000만원을 2013. 5. 15.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2013. 5. 9. 확정되었다.

다. 삼성화재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5. 14. D의 통장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2,000만원은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D는 위 나.

항 기재 2,000만원 외에도 삼성화재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12.부터 2013. 4. 2.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30,803,5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011. 7월부터 2012. 11월까지 사이에 매월 9만원을 초과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3. 5. 24.부터 2013. 11. 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4,790,270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진료비를 환급받았다.

마. D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국립재활원 등에서 입원 등을 통한 치료를 받은 한편, 2013. 1월부터 2013. 11월까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해 있었고, 2013. 11. 10. 위 요양원에서 사망하였다.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G, H, I 등이 D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10, 12, 13호증, 을 제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