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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영업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안마기, 정수기, 공기 청정기 등 제품을 렌탈하고, 제품교체, 필터 교체 등 사후관리를 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정상적으로 렌 탈 되도록 하여 렌 탈 목적에 따라 정확한 설치 처에 설치하고, 렌 탈 요금 납부 및 사용유지 후 제품 회수 등이 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렌 탈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렌 탈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인도 받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챙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제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렌 탈 계약자인 주식회사 지 디 컴은 피고인 B이 아무런 권한 없이 그 계약 명의만 임의로 제공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지 디 컴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제품의 설치 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제품을 회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