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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단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경북 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다방’에서 직업소개업자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고, 지금 일하고 있는 ‘D다방’의 업주인 E에게 있는 채무 1,7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면, 피해자가 소개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100 ~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1,700만 원을 대위변제하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한 다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다방의 일을 그만둘 경우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다방’ 업주 E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대위변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