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5: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 층 D 매장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다 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려 하는 것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 여, 20세) 이 보고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범행 방법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정도가 중한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