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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3399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8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와 성관계를 맺으며 사귀던 중 2013. 7. 중순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C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출산 후 양육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하지 않은 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12. 9. 17:4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에 있는 E피시방에 진통을 느끼고 들어갔고, 같이 간 C에게 생리로 배가 아프다고 말한 후 혼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18:30경에 영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0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산 사실을 알릴 경우 C와 헤어질 것이 염려하였으며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갓 태어난 피해자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약 10분 동안 막고 있다가 그곳에 있던 휴지를 뜯어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지 않자 검정색 비닐봉지에 피해자를 집어넣고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분만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재발급)[첨부된 사체검안서 포함]

1. 수사보고(친자여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 인간인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서 생명의 소중함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24세로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생부인 C 역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