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나53824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1차부터 6차까지의 중도금을 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중도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2014. 6. 25.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은 31,574,421원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제5쪽 제3행, 제6쪽 제2행 및 제3행의 각 “수협”을 모두 “하나은행”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위약금의 공제대상 피고는 위약금의 공제대상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계약금이 아닌 6차 중도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위약금으로 몰취 대상이 되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계약금(분양대금 중 10%)과 액수가 같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후불제 융자 대출 약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의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