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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2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3고단328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31.자 2006고약11053)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 24. 07:30경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에서 총 중량 6.0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328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15.자 2006고약611) 피고인의 사용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6. 29. 14:28경 서울시 소재 삼성교에서 제2축에 2.1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3고단328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7. 30.자 2003고약20344) 피고인의 사용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 31. 06: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제2고가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총 중량 9.8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H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3고단328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7. 7.자 2003고약18098) 피고인의 사용인 I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3. 18:19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국도25호선에서 제3축에 1.22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J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3고단328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3. 6. 23.자 2003고약16077) 피고인의 사용인 K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13. 00:42경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제4축에 1.27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L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바. 2013고단3290 재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