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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9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천정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 천정크레인을 직접 조종하던 B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의무의 정도에서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