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6. 1. 30.까지는 연 5%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1. 초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세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3. 11. 11.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피고 C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합계 25,386,69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점유할 권원 없는 점유자인 피고 C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공시방법인 소유권이전등록을 갖추어야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 9.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11. 초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및 그 열쇠를 인도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13. 11. 11. 서울 양천구 화곡로 6에 있는 서부자동차매매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1,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피고 C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