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126
특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악어 크림과 백제 산 삼고는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악어 크림과 백제 산 삼고를 포함한 이 사건 피해 품을 모두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