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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7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5:27 경 김천시 D에 있는 E 삼거리 버스 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지적 장애 2 급의 피해자 F( 여, 1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등에 손이 닿지 않으니, 파스를 좀 발라 달라.” 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 알겠다.

”라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야산 언덕의 농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파스를 건네면서, 먼저 자신의 등에 이를 바르게 하고,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 성기에도 약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기에 약을 발라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너에게 보답을 해 주겠다.

너의 성기에 무언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빼내야 한다.

옷을 벗고 바닥에 점퍼를 깔고 누워 라.” 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질 내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및 회음부 미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및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경북 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 발생지 일대 CCTV 확인 및 용의자 인적 사항 확보 등, 범죄현장 특정에 대한)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