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 계속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