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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1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2:41 경 서울 E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F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를 1분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22:56 경 서울 G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H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를 4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