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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1 2019구단563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6. 5. 11.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탄광 등의 소음성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업무였던 채탄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이 85dB 이상으로 소음작업장 인정 기준에 해당되나, 1996년 이후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이 없고 2010~2013년 일반검강검진기록상 양측 청력이 정상이었으며 현재의 청력도의 형태가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는 통합심사회 위원의 다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력저하의 원인을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