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88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일대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10.까지 울산 울주군 C 일대에서 E(여, 19세)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한 후, 위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F 트라제XG 차량으로 위 여종업원들을 유흥주점에 태워준 후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소개하여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위 여종업원들로부터 시간당 5천원을 받는 등 일 평균 약 6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