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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88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일대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10.까지 울산 울주군 C 일대에서 E(여, 19세)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한 후, 위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F 트라제XG 차량으로 위 여종업원들을 유흥주점에 태워준 후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소개하여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위 여종업원들로부터 시간당 5천원을 받는 등 일 평균 약 6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