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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104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상일에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4. 9. 12.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2003. 4. 4. 이 사건 토지 및 강원 화천군 E, F, G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은 2001. 5. 23. 이 사건 토지 및 강원 화천군 E, G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5, 16, 17, 18, 19, 20, 2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56㎡에 이 사건 제1 건물 중 일부가 존재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4, 3, 4, 23, 22, 11, 12, 21, 20, 19, 18, 17, 16, 15,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31, 30, 29, 28, 27, 26,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65㎡에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가 존재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1, 22, 23, 24, 25, 8, 9, 26, 27, 28, 29, 30, 31,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6㎡는 이 사건 제2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