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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3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D건물 E호의 공동임차인으로서 적법한 점유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설치한 도어락을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한 것은 자신의 주택의 도어락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적법한 임차인이자 점유자로서 위 주택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모 G은 2012. 11. 1. K로부터 대전 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을 공동임차인으로 하고 공동임차인 중 한명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한명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1차 계약'이라고 한다

). 나)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G의 딸로서 피고인의 이부 동생인 피해자는 2014~2015년경 무렵부터 G의 건강이 나빠지자 G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을 돌보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G이 2015년경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기초연금 등이 입금되는 G 명의 농협계좌를 관리하며 G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 라) G은 2018. 9. 15.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마 피해자는 G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