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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1 2014가단1824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7.부터 2015. 7. 21.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27.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4.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2012. 9. 27.부터 2014. 4. 26.까지 19개월간의 이자 95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300만 원(= 원금 5,000만 원 이자 300만 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4. 2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 전으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약정이율인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제1항 기재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1(연대보증확인서)에 있는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갑 제2호증의1은 피고 B이 그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나 피고들이 법률상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