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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7784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디피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창현)

변론종결

2010. 2.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6,577,3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 기초사실 가.항 중 “피고는 ‘도미노피자’라는 브랜드의”를 “피고는 상표명 ‘도미노피자’인 피자와 그 관련제품의”로 바꾸고, 제3면 아래서 3번째줄 [인정근거]에 갑제8, 9, 12호증을 추가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계약의 위법한 파기 주장 부분

원고는, 원고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한 가맹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갱신거절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가맹점 양수도 승인요청에는 양도인에게 상당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도 포함되므로 계약갱신 신청의 의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갱신거절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계약 갱신은 기존의 가맹점 사업자가 계속 영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부자재 구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자재의 품목들이 제품의 동일성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제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들을 원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제50 내지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만으로는 갑제13호증, 을제1, 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광고비에 대한 부당한 강요행위 주장 부분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에게 가맹계약서 중 광고비 부담부분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법성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가맹사업주와 같은 비율로 광고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9.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피고의 가맹점계약서 중 ‘을(가맹사업자)은 로얄티 매출의 3.5%(VAT 별도)를 NAF(전국광고기금)의 형태로 갑(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갑과 을은 로열티 매출의 3.5%(VAT 별도)를 NAF(전국광고기금)의 형태로 조성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진수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광고비 약정에서 피고가 기획한 광고의 광고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광고비 분담률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에 서면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가 가맹계약서를 자진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광고비 약정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일 뿐이므로 기존의 가맹계약서 중 광고비 부담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을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가맹사업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를 광고비매출이라는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광고비 지출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의 광고선전비 금액으로 계상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광고비인상 등에 대한 동의 관련 주장

원고는, 가맹점사업주인 원고가 가맹점 본부인 피고의 광고비 인상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김진철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