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상의 속에 넣고 가슴을 두드렸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직장동료를 고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인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2019. 12. 6.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 "남편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직장동료 가족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하지 않고 애들 친구엄마랑 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화를 내며 앞에 놓여있던 컵을 식탁 위로 내리치고 식탁 위에 있는 양념통을 벽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버린 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한참 질렀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옆에 있는 식기도구함에서 과도를 집어 들고 공중으로 휘저으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대며 직장동료에게 곧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