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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9 2016고정1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제천시 C 아파트 201동 상가 115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소속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으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11. 경 제천시 E 아파트 401동 9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블 로그 ‘F’ 사이트 (G )에 ‘H’ 이라는 닉네임과 ‘ 부동산정보: 등록번호 :I’ 의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사용하여 충북 단양군 J 지역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해 위치, 규모, 지적도 사진, 가격, 연락처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까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29건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K’ 사이트 (L )에 ‘M’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충북 단양군 N 지역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위치, 용도 지역, 면적, 가격, 연락처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 경까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5건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O’ 사이트 (P )에 ‘Q’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제천시 R 지역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면적, 용도 지역, 가격, 연락처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8. 경까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34건의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의견서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1. 다음 블 로그 (H) 표시 광고, 다음 카페 (M) 표시 광고 출력물, 다음 카페 (H) 표시 광고 출력물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