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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C과 실제 거래행위를 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J 이하 회사 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R’일 뿐 ‘D 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고, 2017. 8. 28. ‘F 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 한다. ’과 ‘G’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J와 R이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판단한 끝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G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은 기존에 D이 전담하던 C의 원재료 구매대행업무를 분화시켜 원가 관리업무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원재료를 발굴함으로써 C 그룹 전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D으로 하여금 J를 인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체 생산이 어려워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해야만 하는 박스 품목의 공급 분야를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고품질의 소포장 용기 개발 등을 통한 마케팅 전문회사를 육성하고자 G로 하여금 R을 인수하게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J와 R이 C 그룹에 편입된 경위를 보면, 위 회사는 D, G과 독립된 법인이다.

실제로도 J는 라면 스프의 원재료 중 일부를 C에 공급해 왔고, 취급하는 품목과 거래업체가 D과 구별되었으며, 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