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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9195

리스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76,794,723원 및 그 중 14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합병 전 회사인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자동차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일자 종류 품명 취득원가 리스기간 연체이율 2006.11.29. 자동차 Benz SL55AMG 150,000,000 48개월 연 24%

나. 그러나 피고들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 7. 4. 현재 미수원리금 합계는 376,794,723원(= 미회수원금 132,456,401원 규정손해금 13,245,640원 연체리스료 8,762,084원 경과이자 108,868원 가지급금 911,860원 지연배상금 221,309,87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76,794,723원 및 그 중 141,218,485원(= 미회수원금 132,456,401원 연체리스료 8,762,084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2017. 9. 8.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하면60178)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7. 9. 28. 확정된 사실, 위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원고 주장의 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