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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M’, 주소를 ‘ 고양 시 덕양구 N’ 로 각 기재한 사실,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자 검사에게 주소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주소를 ‘ 고양 시 덕양구 O’ 로 보정한 사실, 원심은 보정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여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 1, 2회 공판 기일에 각 불출석하자, 고양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원심은 2017. 3.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