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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0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7노30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상대(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T(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정2566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제1심이 인정한 피해 근로자 F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G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권순건

판사이금진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9.선고 2016고정256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