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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46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7. 18. 15:30경까지 경기 구리시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에서 업주로서 위 건물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등에 ‘H’라는 상호로 “A코스 8만 원, B코스 11만 원, C코스 13만 원, D코스 15만 원, E코스 18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I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 1명당 4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7. 18.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I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외국인 진술서 첨부, 오피스텔 계약서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